경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는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위험이 커질 수 있나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는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위험이 커질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치솟고 전세가격도 아울러 동반 상승을 하게 되다가 향후 금리 및 부동산 규제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세가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되면 아울러 2년 시차고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그러한 시세 동반에 따라가지 못하고 심지어 갭투자를 한 사람들의 향후 보증금을 내어줄 여력이 없을 경우 또는 전세가액이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회수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 등의 안전장치가 필수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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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주택인 경우 주택의 시세가 떨어져서 전세보증금보다도 낮아지는 깡통전세가 될 수도 있으며 이렇게되면 세입자가 퇴거할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시세는 그대로인데 전세 시가가 떨어져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기에 금액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는 역전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세입자가 퇴거할 때 문제가 발생하여 전세사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정확한 분석이라 생각합니다.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는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깡통주택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집값과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집값이 조금만 내려가도 전세보증금보다 집값이 낮아지는 역전세난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더 낮은 가격에 구하더라도 기존 보증금을 메워주지 못하면 집주인이 사비로 차액을 돌려줘야 하므로 반환 지연 사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전세가율이 높은 집은 하락장이나 금리 인상기때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특히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