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손해사정 법인에서 농작물 손해사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다른 곳에서 동일업무를 하다가 이 곳 직원의 권유로 입사했습니다. 저 말고도 2명 더 있구요, 그 중 한명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도 이를 거부하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현재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시기에 사고현장에 가서 짧게는 1주일 길게는 1달 정도 일을 합니다.
몇 일 전에 봄에 제시했던 것보다 더 낮은 수준의 계약내용을 제시하였고 저희는 이를 거부하여 업무에 배제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법인의 업무지침에 무조건 순응해야 하며 민법상 도급의 성격은 없다고 봅니다. 투입시기나 철수시기뿐만 아니라 매일의 업무수행도 법인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법인내 지위는 차장이라는 직급을 받았고 사원증과 명함, 사내 이메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