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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새롭게시작하는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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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부모봉양합가 증여?

신생아특례대출로 아파트 매수하려 합니다.

9억까지 보고 있고 그 중

2억은 부모님 돈입니다.

우선 합가하고 봉양하려 하는데요

(나중에 다시 분가할수도 있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돌려드려야겠지요)

차용이나 증여로서

자식이 집 사는데

돈을 보태는걸로 보일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분가하게 될수도 있는 상황이고

부모님도 별도 세대로서 단순하게 보면

본인들 살집에 돈을 보태는 것으로도 볼수 있지는 않을까요? 때문에 공동명의도 생각했었는데 신생아특례대출은 부모 공동명의가 안된다고 본것 같습니다.

Q) 차용의 형식으로 이자소득세를 신고하는 것도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해석의 차이일수 있겠지만..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세금을 가장 아끼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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