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80개월이 아니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6개월 일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180개월동안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고 또 다른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6개월은 불가능 한건가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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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자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6개월은 약간 부족합니다. 여유있게 7개월 ~ 8개월 근무하시는 것이
180일 요건 충족에 무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고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 이상이 되려면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시 6개월의 근무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근무이력이 있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6개월 근무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주 5일 근로자 기준 약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