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고령 부모님 집 매매 대출 궁금합니다
아버님 앞으로 18평대 아파트 1채 보유하고있습니다. 1억초반
집이 좁아 이사를 하려고하는데
부모님 모두 무직상태, 고령 상태로 연금외에는 추가 소득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2억 중반대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싶은데 새로 매매하는 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아버님 명의)
가능할경우 대출금 상환을 딸인 제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별도로 제가 가진 아파트가 있는데 이를 매매하고 제돈을 좀 보태서 아버님 명의로 매수하는것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추가대출 필요)
누구 명의로 하는것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명의자 소득 및 신용상태를 보고 대출을 해줍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경우 나이도 있고, 소득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요즘은 DSR를 보고 또한 정부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명의자가 대출을 내면 명의자 통장에서 돈이 빠져 나가므로 따님이 명의자 통장에 입금을 하면 되긴 합니다만
증여의 문제도 될 수 있으니 좀 더 세심하게 알아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주택을 매도하는 조건하에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할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DSR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추정소득으로 산정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소득가능나이가 짧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상환을 하면 해당 금액만큼은 부모님께증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적판단으로는 본인명의로 대출과 명의를 하시는게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이 또한 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직계존속간 5000만원 비과세이기 떄문에 해당금액이내라면 진행하셔도 관계가 없지만 증여신고는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하시는 것보다 본인이 대출금 상환하면 본인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부모님 명의로 했다 명의 변경 시 추가적인 세금까지 생각하시면 본인 명의로 부동산 매수하고 대출도 본인명의로 받아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