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운전고객 오는 전화를 한시간이나 열받는다고 끊어버리는직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질문드린 내용중 신입직원들 한테 일열심히 하지말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만 주시는데 핵심은 제희 술드시고 대리운전
부르시면 저희 사무실 수입금이 없어지니 저희사무실에 손해를 입힌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한참피크타임에 저희고객님들이 다 저희 수입입니다 한시간동안 손실을 입히고 고객님들 떨어져 나가고 이문제에 대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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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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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보여질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설사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손해를 입은 것만으로는 범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이러한 손해에 대한 입증을 청구하는 당사자인 회사 측에서 하는 것이기에 관련 증거도 찾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근무자의 태도 등에 대한 내부 징계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