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 질병은 왜 사고와 다르게 산재 인정이 까다로운가요?

넘어지거나 다치는 사고성 산재와 다르게,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은 산재로 인정받기가 훨씬 어렵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의거하여 사고는 발생 경위가 즉각 확인되나 질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객관적 수치와 의학적 소견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주60시간 이상의 만성과로 지침을 충족해야 하며 정신질환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가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질병판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며 개인 병력이나 퇴행성 요인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사고성 재해에 비해 인정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합니다. 판정위원회는 직무 특성과 근로자의 기존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이 50% 이상이라고 판단될 때 비로소 산재를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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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는 명확한 외상이나 사건 현장이 있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쉬운 반면, 업무상 질병은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까다롭습니다. 과로나 스트레스 같은 질병은 기저질환, 개인의 생활 습관, 연령 등 개인적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와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나이, 평소 건강 상태, 생활 습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업무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는 점을 입증하는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사고와 달리 질병의 발생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재보험급여 신청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저질환에 의한 것이라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불승인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사청구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는 사고와 업무간의 인과관계가 뚜렷한 반면에, 업무상 질병은 예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으로 인한 것인 등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