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의거하여 사고는 발생 경위가 즉각 확인되나 질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객관적 수치와 의학적 소견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주60시간 이상의 만성과로 지침을 충족해야 하며 정신질환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가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질병판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며 개인 병력이나 퇴행성 요인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사고성 재해에 비해 인정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합니다. 판정위원회는 직무 특성과 근로자의 기존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이 50% 이상이라고 판단될 때 비로소 산재를 승인합니다.
업무상 사고는 명확한 외상이나 사건 현장이 있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쉬운 반면, 업무상 질병은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까다롭습니다. 과로나 스트레스 같은 질병은 기저질환, 개인의 생활 습관, 연령 등 개인적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