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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사기를 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 보면 자동차 보험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 보험사기를 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상습범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