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딩 드레스샵 환불 다 받는 법 있을까요??
드레스샵에서 투어비를 내고 투어를했어요
여기까진 괜찮은데, 그 후 50만원을 계좌이체 입금하고 계약을 했고
일주일뒤 해지하려고 하니 25만원만 돌려준다는데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 피해가 없는데 25만원만 준다뇨? 그리고 형식적인 계약서는 있었지만 양측 서로 서명도 안한 계약서입니다.
어떻게 50만원 다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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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이 지급되어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계약의 구속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구체적인 계약의 조건, 내용을 따져봐야 하고, 특히 환불에 관해 별도로 약정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계약금 반환 규정에 대해서도 고지를 받은 바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몰수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는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퉈야 할 사항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 조정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명확히 한계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