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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바다표범265
수줍은바다표범26523.08.26

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보험 둘의 장단점은?

10월에 보증금 1억5천에 전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보험 중 어떤것이 세입자에게더 안전하고, 둘의 장단점과 금액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원할경우 전세권설정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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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하에 등기에 올라가는 물권으로 추후 문제가 발생시 경매에 넘길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설정비용은 1억 5천 기준 0.2% 30만원 × 20% 6만원 = 약 36만원의 비용이 발생되겠습니다.

    보증보험은 약 0.13% 가량 발생되겠습니다.

    보증보험이 불가능한 주택인 경우 대안으로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등기는 말 그대로 물권으로써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강력한 권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가장 큰 장점은 반환소송 없이도 경매신청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은 등기를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보증보험은 말그대로 미반환시 일정 조건을 갖추고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많이들 가입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두가지 모두 하시는게 안전한 보증금 보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종료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것이고 , 전세권설정은 계약종료후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면 별도의 소송절차없이 해당집을 경매신청을 할수있는 권리를 갖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권 설정 및 보증보험을 비교하여 조언드린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사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 및 전세가격 차이"를 고려할 때 안전한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