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등기 설정 후 사업을 위한 주소 이전 가능할까요?
지금 집은 전세로 작년 10월에 이사왔습니다. 개인 과외 교습소로 하려고 하니 주소지 이전이 필요합니다.
이런경우 전세권 등기 설정 후 이사를 해도 무관할까요? 전세금 보전이 가능할까요? 전세 게약만료는 26년 10월 1일입니다.
전세보증보험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궁급합니다.
전세보증보험과 전세권 설정 중 어떤 것이 더욱 전세보증금을 지키기에 안전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