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많이달콤한앵무새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대학생입니다.
기존 월세 2년 계약했었고 3개월 뒤 계약이 만료되어서, 동일 조건으로 1년 연장하기로 집주인분과 얘기를 나누었어요.
이럴 때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문자나 통화 녹음 등 증거를 남겨놓아야 하나요? 제가 해야할 것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굳이 계약서까지는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나 문자나 통화 녹음 등 어떤 형태로든 증거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기간을 일 년으로 한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거나 문자나 통화에서 그 부분을 명시하여 확인하고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의사를 확인하여 증거자료로 남겨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