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발급이 2주가 지났습니다
권고사직 예정이라 미리 이전회사들의 퇴사증명(이직확인서)를 10월 15일 요청했는데
요청확인서는 물론이고 그 이후로 연락하면 연락이 안됩니다
2주가 넘은 시점이라 애간장이 타는데
발급요청서를 15일에 저는 보냈으니
요청 한 뒤로 10일이
넘으면 고용센터로 신고 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 한 뒤로 10일이 지나도 발급하지 아니하면 고용센터로 신고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았다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에서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서 10일이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벌칙 118조에 근거하여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퇴사한 직원이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 내발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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