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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망둥어148
색다른망둥어14821.10.12
1가구 2주택 양도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두분의 명의로 2004년에 구입한 용산구 후암동의 주택(55평)을 이제 파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같이 사는데 정선에 1억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일 때문에 살려다 문제가 생겨 오히려 부모님들이 정선에 내려가 사신지 3년정도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후암동에 있는 집을 판매하려는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2004년에 5억5천에 구입한 집이 2021년 11월정도에 30억정도에 파실거 같은데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부모님은 후암동에 있는 집을 판매하려는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

    현재 부모님과 여동생이 1세대2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경우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강원도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공시지가 3억 미만의 주택은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현 상황에서 매도시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는 7.7억 가량 예상됩니다.

    (양도가액 30억 / 취득가액 5.5억 / 보유기간 15년 이상 / 기본세율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적용)

    한편 매도 전 법정요건을 갖추어 세대분리를 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9억까지 비과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2주택자로서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혹시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나

    노부모 봉양에 의한 합가에 의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선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이하 이기 때문에 중과대상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지만, 중과세 대상 또한 아닙니다.

    여러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이지만 강원도 정선의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이하일 경우, 서울에 있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 30억, 취득가 5.5억, 보유기간 17년, 기본세율을 가정할 경우, 두분 각자의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356,07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