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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이구아나143

영악한이구아나143

음주운전 관련 의견을 변호사님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가족이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연락이 닿지않아 세부내용을 알기어렵습니다.) 주차장에서 차 빼다가 걸림, 알콜수치 매우 높게 나옴(정확한 수치 모름), 아주 오래전에(확실한 일자 모름) 음주로 걸린 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에 2번 출석하지않아 현재 구치소에 가있고 오늘 재판 후 변론이 종결된 상황입니다.

1. 위 내용으로 봤을때, 대략적으로 형이 어떻게 나올까요?

2.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고있는데 말이 달라 질문 드려봅니다.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판결 후 항소할때 변호사 선임 : 현재 변론이 종결되어 지금 변호사를 써도 해줄 수 있는게 없다.

2) 지금 변호사 선임 : 한번 더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3. 판결 전까지 구치소에 있어야하나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현재 회사 피해가 무척 큰 상황입니다..

4. 혹시 판결이 벌금형으로 나오면 바로 풀려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판에 2번이나 출석하지 않은 것은 재판부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사유입니다. 정확한 내용의 기재가 없으나, 실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되면 기회가 없습니다. 다만, 2)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며 종결된 변론을 재개시켜보는 노력을 하겠다는 정도로 선해가 가능합니다.

      3. 구속이 되었다면 판결선고시까지 구치소에 있어야 하며, 실형이 선고되면 유지될 수 있습니다.

      4. 판결선고가 벌금으로 나왔다면, 검사의 석방지휘에 따라 석방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어진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2. 변론종결되었다면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참고자료 제출 외에 큰 도움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3. 선고전까지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4.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풀려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