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경우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1차적인 수사는 경찰에서 갖는 것이며,
다만, 검찰 수사단계나 경찰단계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면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경찰 수사단계라면 경찰에서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