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꽤향기로운개그맨
꽤향기로운개그맨

부가세 가산세 면제여부가 궁금합니다

법인 사업장이며, 정보통신업종이며, 아파트 국민초과 주택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로 4년-5년 전세 임대를 제3의 개인에게 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등, 거주목적으로 살고 있었구요, 2024년도에 아파트를 매도를 하였습니다. 당시, 국세청과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한결과 법인세 신고시 양도소득 부분만 신고하면되고, 다른 세무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세무사로부터 건물에 대한 부분만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국세청, 유료 세무 상담으로 문의한결과 거주목적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었으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담당 세무사와 국세청 상담(전화, 인터넷 상담)말이 다릅니다. 이 경우 찝찝한 마음에

그냥 저희가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 부분을 면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거주목적인 아파트를 상당기간 임대한 후 매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주택임대업)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아파트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가치세 과세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44, 2015.12.15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판매가 부가세 신고 대상이 맞다면 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상담산터에 다시 문의하셔서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