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가산세 면제여부가 궁금합니다
법인 사업장이며, 정보통신업종이며, 아파트 국민초과 주택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로 4년-5년 전세 임대를 제3의 개인에게 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등, 거주목적으로 살고 있었구요, 2024년도에 아파트를 매도를 하였습니다. 당시, 국세청과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한결과 법인세 신고시 양도소득 부분만 신고하면되고, 다른 세무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세무사로부터 건물에 대한 부분만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국세청, 유료 세무 상담으로 문의한결과 거주목적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었으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담당 세무사와 국세청 상담(전화, 인터넷 상담)말이 다릅니다. 이 경우 찝찝한 마음에
그냥 저희가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 부분을 면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