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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우람한아비3
우람한아비3

공모전상금 받았는데 제세공과금 이 얼마인가요?

공모전상금 30만원에 당선되었는데

제세공과금 제하고 넣어준다고했는데

20만원만 통장에 들어왔어요

세금이 22프로 알고 있는데 계산이 안맞는거 같은데

제 연봉에따라서 세금이 다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경비 80% 인정되므로 4.4%(=20%*22%)만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며, 적어도 계산 내역 정도는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연봉과 무관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 11. 5., 2016. 2. 17.,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2018. 2. 13.>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모전 상금지급시 기타소득세 공제는 4.4%입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자로부터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시어 정확히 얼마의 소득에 대해 얼마의 세금이 떼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도 조회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