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상금 받았는데 제세공과금 이 얼마인가요?
공모전상금 30만원에 당선되었는데
제세공과금 제하고 넣어준다고했는데
20만원만 통장에 들어왔어요
세금이 22프로 알고 있는데 계산이 안맞는거 같은데
제 연봉에따라서 세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요경비 80% 인정되므로 4.4%(=20%*22%)만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며, 적어도 계산 내역 정도는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연봉과 무관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 11. 5., 2016. 2. 17.,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2018. 2. 13.>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수의 경쟁자가 참여하는 대회에서 수상하여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급금액의 4.4%가 원천징수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해당 업체 측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모전 상금지급시 기타소득세 공제는 4.4%입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자로부터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시어 정확히 얼마의 소득에 대해 얼마의 세금이 떼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도 조회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