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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검은꼬리44
올1월에 20일(31/20) 근무한것과 2월에 20일(29/20) 근무했다면 월급이 같을까요
울 요양원원장님은 일한날수대로 세금빼고 야간수당을 얹어서 준다고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의 급여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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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일할계산시 월급 x 재직일수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1월은 31로 계산하고 2월은 29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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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각 월마다 소정근로일이 달라도 개근했다면 동일한 소정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에 20일 근무한 것과 2월에 20일 근무한 것에 대해 급여 일할 계산을 하면 분모가 다르므로 월급이 같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의 대소(28일, 31일)와 상관없이 동일한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한 날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일급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어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는 경우 매월 같은 근무일수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금이 상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술적으로 1월급여를 일할 계산할 시 분모가 31일이므로 2월급여보다 적게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