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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검은꼬리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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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1월에 20일(31/20) 근무한것과 2월에 20일(29/20) 근무했다면

올1월에 20일(31/20) 근무한것과 2월에 20일(29/20) 근무했다면 월급이 같을까요

울 요양원원장님은 일한날수대로 세금빼고 야간수당을 얹어서 준다고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의 급여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일할계산시 월급 x 재직일수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1월은 31로 계산하고 2월은 29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각 월마다 소정근로일이 달라도 개근했다면 동일한 소정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에 20일 근무한 것과 2월에 20일 근무한 것에 대해 급여 일할 계산을 하면 분모가 다르므로 월급이 같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의 대소(28일, 31일)와 상관없이 동일한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한 날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일급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어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는 경우 매월 같은 근무일수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금이 상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술적으로 1월급여를 일할 계산할 시 분모가 31일이므로 2월급여보다 적게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