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황장애로 인하여 자발적 사직할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공황장애로 인한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고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회사 업무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질병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쪽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