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 했지만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임에도 잘못된 계약서를 작성 했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매달 3.3% 세금 공제 후 지급 받아왔구요.
근로자로 인정 될 경우에 근속 기간 중에 납부 해야했던
4대보험 근로자분 납부금액을 일괄적으로 근로자가 무조건 납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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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급 가입되서 발생하는 근로자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합산하여 전부 납입해야 하고, 질문자님은 회사에 해당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3년분을 한도로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