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사업자인데 임대료 부가세환급 가능한가요
가게 주인이 임대료+부가세 포함해서 입금하라고합니다.우리보고 부가세는 환급 받는거니까 상관없다하면서..그런가요?월세 깍아서160만원데 176만원이 되엇습니다.환급 때문에 일반사업자로 할수도없고..난감합니다.주인세금을 왜 부담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관계에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급받는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실 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지불하듯이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진 못하고 업종별부가가치율 만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상시 일상적인 쇼핑에서도 부가가치세는 모두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 즉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개인 역시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과세 체계상 불공평한 부분이 존재하긴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라도 임대료를 지불하실 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임대용역을 소비하시는 소비자라면 음식값을 지불하실 때 부가가치세가 함께 결제되는 것 처럼 반드시 지불하셔야 합니다. 즉 건물주의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인 질문자님의 세금인 것을 건물주가 대신 납부해줄 뿐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건물주에게 부가세를 지급해도 부가세 신고후 환급은 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는 업종별 부가율만큼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