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 즉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개인 역시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과세 체계상 불공평한 부분이 존재하긴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라도 임대료를 지불하실 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임대용역을 소비하시는 소비자라면 음식값을 지불하실 때 부가가치세가 함께 결제되는 것 처럼 반드시 지불하셔야 합니다. 즉 건물주의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인 질문자님의 세금인 것을 건물주가 대신 납부해줄 뿐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