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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황로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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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월세로 이동하는데 팁 좀 알려주세요

전세로 살고있는 집에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다른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저는 2일 전인 10월 14일 토요일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구요.

16일 전세보증금받을때까지 제가 해야하는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향관계입니다. 즉,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주택점유를 넘기는것은 향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다음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유추가능하므로 임대인에게 이사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고, 반환시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안받고 14일에 나가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사하실때 주소지 이전은 보증금 받은 후에 하시고 열쇠역시 보증금받은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및 공과금도 처리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월세집의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후 하기바랍니다.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혹시나 점유(거주)요건도 잃지 않으려면 짐일부를 전세집에 놓아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6일 전세보증금받을때까지 제가 해야하는게 있나요?

      16일까지 관리비정산하시고 만약 아파트라면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셔서 임대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