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와 매도 잔금일이 같은날일경우 일시적2주택으로 보나요?

2022. 04. 15. 17:38

넓은평수로 가려고 집을 매수한 후에 현재 거주하는 집도 바로 팔려서 매수하는집 하고 현재 매도한 집 잔금일이 같아요~ 현재는 제가 살던집에 전세로 살고 있어요.

매수한 집에 임차인이 있어서 23년 봄에 기간 끝나면 들어가려고 했던건데 갑자기 아이때문에 다른 동네로 이사가야 할거 같아요~ 전세로요.

현재 매도한 집은 비과세를 받았는데 이럴경우 매수한 집 현 임차인 만기시점에 입주못하면 비과세 받은거 다시 과세하나요?

잔금일이 같으면 매도하고 매수한걸로 해서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그냥 1주택으로 보면 안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판단시 매수잔금일과 매도잔금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처분하고 취득한 것으로 보게되며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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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일자에 기존주택 양도와 신규주택 취득이 발생했다면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양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2016.11.15

    [ 요 지 ]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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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같은 날 주택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 취득 및 양도의 순서를 명확하게 규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같은 날 주택의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지면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세율과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 서면인터방문상담5팀-354(2008.2.22), 재재산-836(2004.7.7)

      2022. 04. 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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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일자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1주택을 양도한 후 새로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일자에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납세과-812, 2014.10.24

        [질의]

        ○ 사실관계

          - 2000.06.14. 甲:서울시 관악구 소재 주택(A)취득

          - 2014.06.09. 甲의 배우자(乙):충남 천안시 소재 주택(B)취득

          - 2014.08.04. 甲소유의 주택(A)양도

          - 2014.08.04. 甲:서울시 관악구 소재 주택(C) 취득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자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동일자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022. 04. 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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