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와 매도 잔금일이 같은날일경우 일시적2주택으로 보나요?
넓은평수로 가려고 집을 매수한 후에 현재 거주하는 집도 바로 팔려서 매수하는집 하고 현재 매도한 집 잔금일이 같아요~ 현재는 제가 살던집에 전세로 살고 있어요.
매수한 집에 임차인이 있어서 23년 봄에 기간 끝나면 들어가려고 했던건데 갑자기 아이때문에 다른 동네로 이사가야 할거 같아요~ 전세로요.
현재 매도한 집은 비과세를 받았는데 이럴경우 매수한 집 현 임차인 만기시점에 입주못하면 비과세 받은거 다시 과세하나요?
잔금일이 같으면 매도하고 매수한걸로 해서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그냥 1주택으로 보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