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범죄자는 감옥가고.피해자는 미보상?

티비보다가 알게되었는데 맞는지요? 보이스피싱으로

금전피해를 보고..범죄자가 잡혔는데 피해자는 금전피해보상은 없고 범죄수익금은 국고로 환수된다는데 이거 맞는 내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기 등 재산범죄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은 국가가 몰수할 수 없습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을 우선 보호하려는 취지이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그대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다만 범인이 재산을 숨기는 등 피해자가 직접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특례가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특정사기범죄의 피해재산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하고(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6조 제2항), 이렇게 환수한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합니다(같은 조 제4항).

    또한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별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과 피해액을 분명히 진술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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