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기 등 재산범죄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은 국가가 몰수할 수 없습니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을 우선 보호하려는 취지이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그대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다만 범인이 재산을 숨기는 등 피해자가 직접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특례가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특정사기범죄의 피해재산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하고(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6조 제2항), 이렇게 환수한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합니다(같은 조 제4항).
또한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별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과 피해액을 분명히 진술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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