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 퇴직금 계좌 내명의 다른계좌로 받을수 있나요
무단퇴사 퇴직금 5월 중순쯤에 제가 항상 월급받았던 계좌가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잠깐 정지가 된 상태에요. 다른 말 거두절미하고 그냥 제 명의인거 인증안하고 제명의의 다른계좌로 받겠다는 카톡만 보내면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질문자님 본인의 명의의 다른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근로자의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로자가 원하는 계좌로 입금해줘야 합니다.
다만, 무단퇴사를 했다고 하니, 임금 및 퇴직금이 수월하게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