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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참새206
근면한참새20621.05.01

자식의 재산을 부모가 알수있나요?

자식이 만약에 로또나 코인등으로 인해서 재산이 불어났는데 그걸 부모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확인이 된다면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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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는 미성년자의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재산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관리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자녀의 명의로 된 재산은 자년의 특유재산이므로 부모가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금융재산을 확인할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소유권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자 관계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가 아니라면 법정 대리권이나 재산에 대해서 관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녀라고 하여 그 재산을 임의로 조회하거나 수익에 대한 배분 등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 대리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을 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라면 재산조회는 물론 소유권주장 모두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