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파악이 안 되지만 현재 약간의 문제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일단 9/17 퇴사가 ‘계약만료’로 처리되어 있고, 회사가 재계약을 원했는데 본인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유리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해야합니다)
재계약 요청을 거부하고 퇴사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퇴사 직전의 '마지막 근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고용보험 미신고 상태입니다
9/28 이후 일하신 7일이 고용보험에 신고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전산상으로는 "실제 일은 했으나 고용보험이 누락된 상태"가 됩니다.
만일 이러한 미신고 상태로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보험 미신고 상태에서 9/17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추후 7일간의 소득 발생 및 근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수급자격 취소 및 반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7일간 일한 사업장에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은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7일만 일하셨으므로 10일 미만 요건을 충족하여, 이전 상용직(9/17 계약만료)의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 요건)과 합산하여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