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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

신호대기에 중 뒤콕 교통사고 났습니다..

제가 여자친구랑 신호대기중인데 누가 졸다가 뒤에서 박았는데 허리랑 목이 아파서 입원하고 퇴원 했거든요 병원비 수리비 그쪽 보험사에서 해주는거 말고 합의금? 도 따로 보상이 이루어 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기에 그 부상에 대한 위자료 및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 손해, 통원 치료시에 1일당 8천원의 교통비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을 보상받게 됩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이야기해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상대방 과실입니다.

      부상에 따른 치료를 받으시고 위자료, 입원 일수 휴업 손해등 합의금에 대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