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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라마카크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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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 재판 조정기일 잡혀서 갔는데

피고로 소액 민사 재판 조정기일 잡혀서 갔는데,

판사는 사건 올라온 게 없다고 하고 혹은 취하된 거 아니냐고 하시던데

전자 민원 들어갔더니 조정 기일 잡혔던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기일이변경된건지, 취하가된건지 기타등등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조정 기일이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는데 법원에서는 아무도 모르겠다고 하고 답답합니다ㅜ

사라진 이유가 뭔가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은 분명히 봤다고 하는데, 판사는 기록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라진 이유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 조정기일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업무 처리에 따라 통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문의하여 조정기일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이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사건번호를 조회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번호를 모르신다면, 법원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사건번호를 조회하거나, 법원에 문의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취하된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 다시 조정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