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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일부보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집주인 분이 임대사업자 셔서 임대보증보험을 들었는데 그때도 일부보증에 대해서 말하셨는데 저희가 전액 해달라고 말해서 했었습니다 . 근데 이번에 또 일부보험을 부탁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의견을 묻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위치 : 화곡

전세 : 2023년 1월 2억9천

공시지가 : 2억9천9백

KB시세 : 5억8천 (건물 최근 매매 거래 내역 없음)

근저당 없음


이러한데 일부보험을 동의해도 괜찮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된 임대인의 보증보험은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보증금액이 kb시세 50%을 넘지 않고 임차인의 확인서면이 있다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임차인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고요.

      임차인입장에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써 의무 가입이 되어 있다라도 임차인이 별도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불안하시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별도로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사고시 배상한도가 정해졌다는 의미이므로 질문의 내용보다는 한도가 얼마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전세금보다 보상한도가 낮다면 별도가입을 고려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액보험이든 일부보험이든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과는 본인이 직접 책임지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어떤것이든 상관없으나 혹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되돌릴 수없는것입니다.


      보험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혹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등 파악해보고서 판단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