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 가계약금 (10%도 아니고, 그냥 주택 예약) 입금한 상황입니다.

질문사항)

  • 집주인이 민간임대사업자인데,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에 동의하지 않으면 되는 수준? 으로 금액을 맞춰두신 것 같습니다.

  • 별도로 가입 여부에 대해서 중개사한테 물어보니 임차인이 가입하려면 주택가액으로 가입되는 거라서 안될거라고 말씀하셔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 물론 보험 안 되는 집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지만 ㅠㅠ 위치나 가격 자체가 워낙 좋아서 들어가고 싶어서 여러 방면으로 찾아봤습니다.

1.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기준 가장 최근 주택가액은 11억 5600만원입니다.

  • HUG 인정 주택가격 기준 공시가격 x 140% 하여 16억 1840만원입니다.

  • 주택가액은 인정 주택 가격 기준 90%이며, 14억 5656만원입니다.

  • 다가구 선순위 금액 기준 주택가액 x 80%로 11억 6524만 8천원입니다.

2. 아직 계약일이 아니라 선순위 보증금을 명확히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현재 부동산 중개사 말로는 선순위 보증금이 약 10억 3천만원 있다고 합니다.

  • 본인 보증금은 7천으로 합산시 11억입니다.

  • 등기부등본 토지 및 주택에 융자 없습니다. (약 5년 전 대출이나, 10년 전 압류 내용들이 있는데 모두 과거에 말소된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들은 계약 시 특약으로 방어 예정입니다.)

  • 선순위 80%의 여유 기준으로 1억 3524만 8000원으로 실제 선순위 금액을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 정보 상으로는 HUG 가입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 집주인이 HUG 가입을 원치 않아 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에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문제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대출 없이 100% 제 돈으로 들어가는 거라 더 두렵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산정하신 계산상 선순위와 본인 보증금의 합이 11억원으로 주택가액 기준선 이내이므로 이론상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충족하는데 민간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거나 보증료 부담과 주택가격 요건 충족이 까다로워서 임차인 동의를 받아서 미가입하려는 편법을 쓰려는 것 같은데 중개사 말과 달리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계약전에 절대 미가입 동의서에 서명해주지 말고 임차인 본인 명의로 허그 보증보험을 가입하겠다는 조건을 특약으로 명확하게 박아두고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해주신 계산 수치 자체는 정확하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HUG의 일반적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중개사가 언급한 내용은 임대사업자 제도의 특성과 얽혀 있어 몇 가지 중요한 법적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 없이 100% 본인 자금으로 들어가는 만큼 위험 요소를 꼼꼼하게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법에서 정한 가입의무 면제 요건을 충족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보증금 규모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임차인이 직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으나, 가입 가능 여부는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부분은 보증보험을 통해 확인이 필여합니다.

    참고로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별도로 가입하는 반환보증의 보험료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소중한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치상 HUG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만 실제 선순위 보증금 내역 서류 확인이 필수입니다. 민간임대사업자는 법적으로 집주인이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회피하는건 실제 선순위 금액이 더 많거나 수수료 부담 때문일 수 있으니 계약전에 선순위 내역 확인 특약을 꼭 넣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