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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3

제가 호기심으로 라인에서 자영을 구매했는데 협박을 당해 돈을 먹튀 당했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상대도 처벌 받나요?

라인에서 자영을 판다고 하길래 호기심으로 3만원으로 자영을 구매했습니다. 잠시후 자영 2개와 (영상은 보지 않아서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동성범죄라고 저를 신고했다는 사진과 함께 이대로 고소 당할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합의를 보고 끝낼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해서 전 어쩔수없이 후자를 골랐습니다. 처음에는 10만원으로 고소를 취소 해준다고 해서 10만원을 줬는데 취소는 해주지만 합의는 아직 안했다며 25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 23만원만 보내면 안돼냐 물어봤고 그럼 그거라도 보내라고 해서 송금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돈 다시 돌려줄테니 소송 진행하겠다며 고소당하기 싫으면 100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구하지 못한다고 했고 합의하에 20을 보내기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머지를 채워서 100맞추고 합의 봐주겠다며 돈을 더 요구했습니다. 저는 돈 다시 돌려주고 고소 진행 하라고 했더니 돈도 안돌려주고 메세지를 씹고있는중입니다.계좌이체 할 때 상대분의 이름을 보니 여성분도 아니신것같고 계좌도 여러개를 쓰고 다른사람 이름의 계좌로도 돈을 보내라고 하는것을 보아 상대분도 피해자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호기심에라고는 하나 불법으로 음란물을 구매하려고 한것에대해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1. 만약 제가 상대를 신고하게 된다면 상대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받게된다면 제가 송금한 돈은 어디로 가고 어떤 형을 받게 돼나요? 3.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영상을 구매해서 보지도 않았는데 처벌 받나요? (판매자분에게 계좌이체 할 때 이름을 보았는데 남성분의 이름같았습니다. 즉, 본인의 영상이 아닌것으로 예상됩니다.) 4.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형을 받게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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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행위도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집니다.

    송금하 돈을 누가 찾아다 주지는 않으며 따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이 여성도 아니고 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송급한 돈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을 하는 등으로 회복을 해야 하며, 상대방의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질문자님에 대한 행위가 전부인지 여부(추가피해 유무)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3.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4. n번방의 영향으로 아청성착취물에 대한 소지행위 처벌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