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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족제비71
되알진족제비7122.07.29

라인에서 자영 구매 고소 협박을 받았는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앞서.. 제가 한순간의 호기심에 이런 짓을 한 게 너무 창피합니다..

트위터 알람에 뭐가 떠서 보니 자영 판매한다고 하는 트윗이었고,

약간 야한 컨셉 느낌이 들어 자영이 "자위 영상" 이라고 생각해서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으로 라인 아이디를 추가하고 구매의사를 밝혔는 지 모르겠습니다.

문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사진(문상1만원)과 얼공자영(문상3만원)을 구매하겠다 하고

쓰지도 않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서 핀번호를 넘겨주니

사진과 영상을 보냈습니다.

계속 답변이 오래걸리기도 해서

사기겠거니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4만원 버린셈 치자 했는데

갑자기 자신이 18살 고등학생이라고 신고했다고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진 영상 전송 후 제게 보낸 발언 ---------------------------

18:10 저기요 사이버 경찰수사대에 신고 접수 해놨구요 저 미성년자인데 아청물 구매 혹은 교환 죄로 신고 했습니다 제가 신고 한게 장난같으시면 차단 하시고 라인 탈퇴 하셔도 되요 대한민국 사이버 검거율 1위인만큼 라인 ip로 님 정보 다 추적 가능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몇일뒤면 경찰분께 연락 갈테니 수고 하세요 대화내용 다 캡쳐 해놨구요 n번방 들어보셨죠 ? n번방 사건 이후로 미성년자 아청법에 대한 법 규정도 훨씬 쎄졌으니 형사처벌 면치 못하실꺼에요 좋게 끝내실 생각 있으시면 말씀 하세요

18:10 미성년자 아청물에 관하여 신고 접수해놨습니다

18:10 답장 바로 하시고

18:10 신고 취하 원하시면 말하세요

--------------------------------------------------------------------------------------------

당황스러웠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많기도 했고,

좋게 끝낼 생각이 있다면 답변을 달라고 하길래

'아 이거 돈 뜯어내려나보다' 하면서도

어쨌든 사실이라면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

처벌 받겠다고 사과했더니

"서에서 봐요" 라고 하고 더이상 답변이 없습니다.

사진이 뭔가 이상해서 검색을 여러번 해보니

제게 보낸 사진에는 민원번호가 C2021로 시작했습니다만

구글링 도중에 발견한 저와 비슷한 사례자의 질문글에는

저에게 보내온 캡처사진에 나와있는

민원번호와 정확하게 일치하며 접수경찰서까지도

"경북군위경찰서" 가 일치하더라구요

그 분의 질문글은 5월이었기에

정말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구글링을 해보니

민원 번호가 C2021로 시작하는 접수 캡처사진이 꽤 많았는데

모두 2021년도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혹시 이게 다른곳에서 사진을 퍼와서 제게 돈을 뜯어낼 목적이었다 싶은 마음이 살짝 들긴 하는데

저에게 보낸 사진에는

이렇게 날짜가 엊그제 7월27일로 정확하게 나와있어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접수일시 날짜의 숫자가 유독 더 진하게 보이는게 있어 확대해봐도 일반인인 제가 합성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너무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앞서 속이 계속 아픈 상황입니다.

제가 왜 평소에는 무조건 신고하고 차단하던 계정의 그런 것에 눈이 돌았는지 당최 스스로도 이해가 안되지만..

저게 사실이라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구속인가요?

이게 아청물 법에 저촉되는 사안이라면

판매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건가요?

처음엔 다운같은걸 하기도 전에 이미 협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을 상대에게서 받았고

사실 검색을 통해 본 내용을 토대로 라인 탈퇴하면 되는건가 생각도 했지만

피한다고 능사는 아니겠다 싶어 이렇게 맘졸이고만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증거자료가 필요할까 싶어 모든 대화내용을 캡처하고

상대방이 보낸 사진(신고캡처포함)을 모두 저장해서

"증거자료"라는 폴더에 저장만 해둔 상태입니다.

혹시 이 자료 보관이 저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면

지워야 할까요?

저장 후 감상을 하거나 스스로 성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재생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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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상판매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신종 범죄수법으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해당 경찰서에 실제로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여부 등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채 해당 영상을 받게되신 것이라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판단을 한 것이므로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