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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삵25
거대한삵25

자동차사고 과실 책정 문의드립니다

1번 모닝. 2번 닛산 케시콰이. 3번 제차

1번 모닝이 1차선에서 3차선으로 갑자기 급 차로변경함(거의 90도 가까이 확 틀어서 들어옴)

2번과 사고날뻔했지만 2번 브레이크 밟아서 사고나기 직전 멈춤(사고 안남)

2번 뒤따라가던 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이라 차가 주르륵 밀림 (블랙박스영상에도 차가 빗길에 미끌리는 소리가 들어갔을정도로 주르륵 미끌림) 그러다 앞차와 접촉사고 발생

보험사 저랑 1번 모닝한테 7대 3 이라고 함(7이 저)

제입장은 너무 억울합니다

모닝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그냥 진행하는 거였는데 제일 양아치짓해서 사고유발한 1번 차량은 3밖에 안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한텐 이모든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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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추돌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위 경우 2번 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추돌이었기 때문에 2번의 과실은 없으며 3번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급정거 이유가 1번 차량때문이기 때문에 1번 차량은 이에 대한 과실이 산정되어 3:7이 나온것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약간의 과실조정이 될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3번 차량의 과실(안전거리미확보)이 많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안정거리미확보와 1번차주의 신호위반과실이 경합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1번차주의 비정상적인 신고위반이 결정적인 사고유발원인이 되어 7대 3 산정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불복절차(분쟁심의신청, 민사소송) 진행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