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 책정 문의드립니다
1번 모닝. 2번 닛산 케시콰이. 3번 제차
1번 모닝이 1차선에서 3차선으로 갑자기 급 차로변경함(거의 90도 가까이 확 틀어서 들어옴)
2번과 사고날뻔했지만 2번 브레이크 밟아서 사고나기 직전 멈춤(사고 안남)
2번 뒤따라가던 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이라 차가 주르륵 밀림 (블랙박스영상에도 차가 빗길에 미끌리는 소리가 들어갔을정도로 주르륵 미끌림) 그러다 앞차와 접촉사고 발생
보험사 저랑 1번 모닝한테 7대 3 이라고 함(7이 저)
제입장은 너무 억울합니다
모닝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그냥 진행하는 거였는데 제일 양아치짓해서 사고유발한 1번 차량은 3밖에 안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한텐 이모든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추돌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위 경우 2번 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추돌이었기 때문에 2번의 과실은 없으며 3번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급정거 이유가 1번 차량때문이기 때문에 1번 차량은 이에 대한 과실이 산정되어 3:7이 나온것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약간의 과실조정이 될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3번 차량의 과실(안전거리미확보)이 많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안정거리미확보와 1번차주의 신호위반과실이 경합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1번차주의 비정상적인 신고위반이 결정적인 사고유발원인이 되어 7대 3 산정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불복절차(분쟁심의신청, 민사소송) 진행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