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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에뮤58
당당한에뮤5823.11.06

상대차선2개 변경, 우리쪽 ABS동작?

오늘 빗길에 상대차량이 차선2개를 넘어와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드르르륵하면서 ABS작동해서 바로 멈춰지지 않아 급하게 핸들꺽었는데도 사고났습니다. 상대차량이 깜박이도 안켰더군요.

저희쪽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사진이랑 동영상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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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영상을 보니 상대방은 차선2개를 진로변경 후 우측 골목길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발생한 사고이시네요.

    방향지시등을 키지않은점, 연속차선변경을 실시한점 등을 모두 감안하였을 때 해당사고과실은 상대방 일방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 의견입니다.

    블박차 아무리 과실 많이나와도 0-10%정도입니다.

    우선은 무과실주장하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차선 변경 또는 우회전 하기 위해 2개 차선을 한꺼번에 넘어왔기에 기본 과실 70%에서 과실이 가산되어

    80% 이상의 과실이 발생합니다.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100% 과실을 상대방에서 인정하면 좋지만 그러치 않고 쌍방 과실을 이야기하면 무과실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안하 이러한 때에는 대인 접수 없이 상대방에게 대물만 100% 인정 받는 방법이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