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사업자 대리운영 근로계약서 보건증 등 다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사업자 - 신용불량자입니다
1. 신불자로 인해 친형 명의로 사업체 운영중 음식점 노래주점 등 4개 운영
2. 본인은 일반음식점 직원이였으나 임금체불 약 850만원+2월분 급여 절반 가량 160만원가량
3. 일반음식점 아르바이트생 급여 90만원 미지급 2월분 급여 절반가량인 40만원가량 미지급
4. 아르바이트생 기준 사대보험 미가입
그로인해 소득신고 하지않음
- 사장( 신용불량자 ) 사업자 등록증은 친형의 명의를 사용중이며 음식점에 사대보험 본인( 지역가입자에 따른 건강보험 등 ) 신고하지않음
- 직원 한명을 본인 음식점에 사대보험을 등록하지않고 지인의 업장에 대리로 사대보험을 등록( 이때 해당 고용주와 대리로 사대보험을 올려준 업체의 처벌이 궁금합니다 )
- 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재는 2월 14일 까지 근무 후 임금체불이 심하여 퇴사하였습니다
이정도면 위반사항이 많은데 어떠한 처벌이 될까요? 단순하게 벌금으로만 끝날까요 아니면 구속기소 되어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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