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년 14-15일은 택배쉬는날인데, 쿠팡, 컬리같은 곳은 정상운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매년 8월달 14-15일은 택배쉬는날인데, 쿠팡, 컬리같은 곳은 장상운영한다고 해요. 이 날들은 업계에서 임의로 만든날인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권고한 사항인가요? 이렇게 몇곳은 정상운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택배 쉬는 날은 법으로 정한 휴일이 아니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쉬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해당 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휴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사업하는 것은 회사의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2020년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처음
운영하면서 매년 이런 날을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은 업계의
자발적인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