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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고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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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퇴사 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사정이 생겨서 월요일 아침에 전화로 연락드렸고 일단 알겠다 하셨고 나중에 전화오셔서 왜 그만두는지 물어보셔서 얘기했고 알겠다 하고 끊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월급날이라서 전 달에 일한 거 받았는데(퇴직의사 밝히고 출근은 안했습니다) 이번 달도 2주 일한 게 남았는데 퇴직의사 밝힌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초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 20일에 준다고 돼있는데 퇴사하면 그거랑 상관없이 14일 이내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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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존 월급 지급일과 무관하게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므로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20일에 지급’이라고 정해놓더라도, 퇴직한 경우에는 그 약정과 무관하게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이번 달에 일한 2주분 임금도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지연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아직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으나, 퇴사처리를 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니 임금지급일이 되지 않아도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통보 후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것이므로 계약서와 무관하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수리했는지 퇴사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맞다면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