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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상괭이191

영민한상괭이191

합의이혼 절차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60후반 부모님이 20년넘게 별거하시다가

형편이갈수록 어려워져서

기초수급신청을위해 서류정리를 하려하십니다

나눌재산같은것도 없고

절차를 얼른밟고싶어하시는데요

어디로먼저가서 어떻게해야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숙려기간 도과 후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에 관한 의사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현재 자녀가 모두 성년이실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 후에 협의이혼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서류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각 혼인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