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부모님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칠순이 넘으신 부모님이 별거하신지 30년이 넘은 상태로 서류상 부부로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자녀들은 성인인 상태이고, 재산 분할할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서류 정리를 원하셔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절차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1. 연세가 많으셔서 직접 거동하시기엔 불편함이 있으신데, 법원에 꼭 두분이 직접 가서 접수를 해야하나요?
2. 접수하면 바로 심사를 받는 것인지? (한번만 가시면 되는건지?)
3. 두분이 사시는 곳이 다른데 어느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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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출석을 요합니다.
협의이혼은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 숙려기간을 거친 뒤 확인기일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두번가야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도 가족이 위임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도 한 번은 출석을 해야 하고 현재 자녀가 모두 성년일 것이므로 숙려 기간을 거쳐서 한 번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서로 주소지가 다르다면 마지막으로 같았던 주소지나 혼인신고를 하였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두 분이 같이 가셔야 하고, 숙려 기간이 있기에 2번은 출석해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협의상 이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