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부모님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칠순이 넘으신 부모님이 별거하신지 30년이 넘은 상태로 서류상 부부로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자녀들은 성인인 상태이고, 재산 분할할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서류 정리를 원하셔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절차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1. 연세가 많으셔서 직접 거동하시기엔 불편함이 있으신데, 법원에 꼭 두분이 직접 가서 접수를 해야하나요?
2. 접수하면 바로 심사를 받는 것인지? (한번만 가시면 되는건지?)
3. 두분이 사시는 곳이 다른데 어느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