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늘 8월 31일자로 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2026년 09월 17일 입니다.

2026년 08월 31일 일자로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발행자와 발행받는자 둘다 가산세가 발생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지연발급에 해당하며, 발급자는 1%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수취자에게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작성일자가 8월인 세금계산서는 9.10까지 발급하셔야 합니다. 협의만 되시면 9월 작성일자로 발급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