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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오늘 2026년 09월 17일 입니다.
2026년 08월 31일 일자로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발행자와 발행받는자 둘다 가산세가 발생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의 경우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지연발급에 해당하며, 발급자는 1%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수취자에게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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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작성일자가 8월인 세금계산서는 9.10까지 발급하셔야 합니다. 협의만 되시면 9월 작성일자로 발급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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