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항력에서 점유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HUG 전세자금대출로 전세를 살고 곧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도 들어있는 상태)
12월 초에 전세 만기고 1월 초에 아기가 나올 예정이라 넘어갈 집을 구해둔 상태구요. 이제 이사 준비 중에 임대인이 집을 매매로 판다고 해서 부동산 보러 사람들이 보러오고 매수 희망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매수자가 1월 말에 들어와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보고 전세대출을 2달 연장할 수 없냐고 여쭤보는데 저희는 무조건 전세만기 일자에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넘어갈 집도 있고 아기 낳고 한달도 안돼서 이사가는건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상황에서...
1.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점유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2. 전입은 유지돼있을텐데 수술 입원, 그리고 조리원, 그리고 이후에 산후조리를 처갓집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대주(대출 명의자)인 와이프가 부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점유 상실이 되나요?
3. 가령 대출을 연장한다고 했을때, 전입은 유지한채로 미리 가전이나 침대 등을 미리 넘어갈 집에 옮겨둔다던가 이래도 점유가 유지되나요?
- 어디까지 남겨둬야 점유가 유지되나요?
4.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매수자의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연장하더라도 저희가 점유 유지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와같이 진행한다고 하면 사실상 세입자가 점유를 상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자만 리스크지는 상황으로 이해가 돼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