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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센바다매294

힘센바다매294

만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54년생 어르신으로

현재까지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24년 12월 31일 부로 계약이 만료 예정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13.7.22일 부터 일을 했고

계약갱신 때 마다 취득과 상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회사측의 문제로 (코로나)

20.12.1 상실이 되었는데

그 날 바로 취득이 되지 않고.

한 달 후인

21. 1. 1 일에 취득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때 어르신 나이가 만 66세였습니다

궁긍한 것은

  1. 이번에 24.12.31 자로 퇴사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나요?

중간에 한 달의 공백이 발생해서 불가능 한가요

2.만약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면

21년 1. 1일 당시에 만66세 셨는데

고용보험에 어찌 가입이 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만65세 넘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2.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용안정 관련 고용보험은 가입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