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54년생 어르신으로
현재까지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24년 12월 31일 부로 계약이 만료 예정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13.7.22일 부터 일을 했고
계약갱신 때 마다 취득과 상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회사측의 문제로 (코로나)
20.12.1 상실이 되었는데
그 날 바로 취득이 되지 않고.
한 달 후인
21. 1. 1 일에 취득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때 어르신 나이가 만 66세였습니다
궁긍한 것은
이번에 24.12.31 자로 퇴사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나요?
중간에 한 달의 공백이 발생해서 불가능 한가요
2.만약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면
21년 1. 1일 당시에 만66세 셨는데
고용보험에 어찌 가입이 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만65세 넘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용안정 관련 고용보험은 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