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한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4일근무 하고나서 다음주 출근하기 4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어요. 근로계약서 적지 않았구요. 이걸로 사장님께서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들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경우는 많으나 실제로 소송 등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나 고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근무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단기 근로자의 퇴사도 통상적인 이직 사유로 보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로 물건을 파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퇴사 통보만으로는 영업방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트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매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의 성격,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무단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사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갑작스럽게 퇴사함으로써 사업의 운영을 어렵게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위 행위가 영업방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자에대한 손해배상은 판례에서 어느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