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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한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4일근무 하고나서 다음주 출근하기 4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어요. 근로계약서 적지 않았구요. 이걸로 사장님께서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로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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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들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경우는 많으나 실제로 소송 등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트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매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의 성격,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무단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사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갑작스럽게 퇴사함으로써 사업의 운영을 어렵게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위 행위가 영업방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자에대한 손해배상은 판례에서 어느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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