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란 봉투법은 정확히 어떤 법인가요? 집권여당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노란 봉투법은 정확히 어떤 법인가요? 집권여당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노조만을 위한 법인가요?반대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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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일정 부분 규율하는 법안인데
현실적으로 기업이 노동조합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축소될 수 있어
현재 여권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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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것으로 노동3권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하청노동자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전자른 부연하자면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 범위 확대하여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자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막고, 사용자의 범주에 원청기업 등도 포함해 하청·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경영계의 입장을 대부분 대변하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