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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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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야당에서 법안통과를 할려는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최근에 노동계에서 국회에 통과를 요구하는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에서는 거부를 한다는데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하청노동자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은 법에 따라 보장이 되지만 일부 파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법파업이 되는 경우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가 쟁의행위 중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어도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제한과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범위의 확대를 주요한 내용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