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밤잠많은모기2
밤잠많은모기2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누가 정하나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해당 부지에 부동산 공급을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잖아요. 긎데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누가 정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국가보안, 도시의 정체성 및 성장 관리를 위한 경우 등의 기준으로 그 대상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는 주로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정됩니다. 따라서 이들 법률에 근거하여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 해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의 경제적 필요나 주택 공급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제안하게 됩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는 중앙정부의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여 환경, 교통, 주거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 단체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거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해제하려는 면적이 30만m2이하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30만m2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100만m2미만으로 해제권한을 확대하도록 개정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해제의 최종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특정면적까지는 시도시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개발해제규역의 100만제곱미터미만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부 위임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해당 부지에 부동산 공급을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잖아요. 긎데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누가 정하나요?

    ==> 그린벨트 해지절차는 토지소유자 등이 지자체에 요청하고, 지자체에서 해제기준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한 후 주민의견 수렴 등으 한 후 헤제가 결정된 경우 고시후 개발 순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0만㎡ 이하인 경우 도지사가 이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장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는30만입방미터 이상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헤제하고 30만입방미터 이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에 건의 하여 승안하면) 지자체장이 헤제합니다

    대부분 개발제헌구역을 해제할 때는 도시환경정비나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허여 필요시 해제하는 불가피한 사업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서울의 주택지 공급 부족에 따른 공공목적으로 대규모 그린밸트 해제를 단행하면서 무분별한 투기를 요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린밸트 해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 국토의 보존과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은체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하는 지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