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한 여성에게 인스타 디엠으로 보지 자지 고아 자폐아 등의 심한 말을 들었는데 1ㄷ1디엠인데 고소 가능할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반복한 경우에는 본인 역시 상대방에게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닌 이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대일 대화 여부는 통매음의 구성 요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신고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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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성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