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에어컨 구입 후 보조금 받았습니다

고정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보조금은 재무제표상 국고보조금으로 잡고

매년 해당 고정자산 감가상각할때 보조금비율만큼 감가상각에서 빼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사업장입니다.

1) 이번에 에어컨2대를 구입하며 공단보조금을 받았는데 이것도 똑같이 관리해주는걸까요?

2) 그리고 관리해주는 게 맞다면 이 비품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이 의무인가요?

원래 비품은 정률법이라고 알고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자산에 관련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 구입액-국고보조금=장부가액으로 관리되며,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경우 {구입액-감가상각-(국고보조금-국고보조금비율만큼 감가상각)}으로 관리됩니다.

      1) 네 같은 방법으로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2) 국고보조금 받은 비율만큼만 감가상각에서 제외해주면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이든 정액법이든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