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자산에 관련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 구입액-국고보조금=장부가액으로 관리되며,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경우 {구입액-감가상각-(국고보조금-국고보조금비율만큼 감가상각)}으로 관리됩니다.
1) 네 같은 방법으로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2) 국고보조금 받은 비율만큼만 감가상각에서 제외해주면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이든 정액법이든 상관 없습니다.